한국 투자비자 D-8 기본 요건 — 자본금·송금·실체심사
Korea D-8 Investor Visa: Capital, Remittance, and Substance Review
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받는 가장 일반적인 장기 체류 비자가 D-8입니다. 1억 원 자본금만 맞추면 끝이라는 오해가 많지만, 실제 심사는 송금 경로·사업 실체·대표이사 체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.
글 · 김앤현 법률사무소
D-8 (기업투자)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경영·관리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. 출입국관리법령상 가장 보편적인 외국인 투자형 체류자격이며, F-2/F-5로 가는 디딤돌로도 자주 활용됩니다.
1. 최소 투자금 기준
현행 실무상 D-8(기) 신청에는 1억 원 이상의 외국인투자 신고가 요구됩니다. 단, 단순히 자본금 1억 원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.
- 신청인 본인 명의의 해외 계좌에서 한국 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된 흔적이 있어야 함
- 제3자 송금, 환치기, 친지 차용금은 자금 출처 입증에서 거의 모두 보완 요청 대상
- 원화로 환전된 후의 입금명세서, SWIFT, 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신고서가 한 세트로 묶여야 함
2. 실체 심사 —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
최근 출입국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보완 요청은 사업 실체(substance) 부족입니다.
3. 대표자 체류기간과 갱신 전략
초기 D-8은 1년 단위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고, 사업 실적이 누적되어야 2~3년 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.
Next ste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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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럼은 일반 가이드입니다. 실제 자격·서류·기한은 사례마다 다르므로, 자가 진단 도구로 본인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거나,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